대법원,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 취소' 확정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벌떼입찰'을 했다며 호반건설 계열사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전매)했고,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택지 양도 이후에도 총수 2세 회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했다. 호반건설이 일부 맡아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도 2세 회사에 이관했다.

그 결과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고 이런 부당 지원이 '꼼수' 경영권 승계로도 이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이에 불복해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608억원)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에 대한 과징금(36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 전매로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과 공정위 양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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