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당일 열렸던 사법부의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민주당 내 3대 특검 대응특위 소속 내란특검TF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언론보도와 군인권센터의 자료공개 요구, 국회 공식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심야 긴급회의가 열리던 바로 그 시각, 군·경·정보기관은 여인형 메모와 노상원 수첩에 따라 '검거-수용-언론·정치 통제'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특별재판소' 역할로서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특위는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내란의 핵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재판만 이유 없이 연기되고 구속기간 만료 시점과 절묘하게 맞물린 사실은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황교안 전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내란, 그 실체를 밝히는 데 사법부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전담 영장재판부 신설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강조했다.
특위는 △12.3 심야 긴급회의 전체 기록, 참석자, 보고문서, 메신저 대화 등에 대한 즉각 압수수색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전산망·문서고 PC 등에 대한 전면 디지털 포렌식 △윤석열 재판 연기의 모든 경위와 사법행정 개입 의혹 수사 △여인형 메모·노상원 수첩과 사법부 조치의 시간적 연관성 철저히 분석 △관련자 전원에 대한 특검 수사 착수를 요구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와 전담 영장재판부 도입에 대한 당내 향후 논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3대 특검 대응 특위 위원장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야당이나 법원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많다"며 "대안으로 1심 판결 이후 2심 재판부터 전담재판부 도입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지만, 당 내 총의를 모으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도부에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는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서 정상외교를 하는 상황에 비춰서 고려하고 있다"고 현 분위기를 전했다.
법사위 소속이기도 한 전 의원은 전날 민주당·조국혁신당(박은정)·무소속(최혁진) 법사위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당 지도부의 상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질문엔 "해당 사안은 법사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름을 걸고 한 의정 활동, 상임위 활동"이라며 "당 차원 활동과는 구별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검찰을 압박하려 하지만,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이유로 '숨고르기' 기조를 띠고 있어 '엇박자'가 드러나는 상황에 또다시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견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고, 예민한 이야기는 정제돼서 올라가야지 (상의 없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서 "원내지도부는 순방 내용과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기조"라고 에둘러 비판한 바 있다.
내란특검TF 위원장 김병주 의원도 "모든 것을 지도부에 보고하고 하지는 않는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며 "개인이 스스로 하는 활동도 있고, 상임위와 특위 차원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당 차원에서 하는 것도 여러가지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