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피부 미용 레이저 의료 기기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7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7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A(50대·남)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피부 문신, 잡티, 점 제거용 레이저 수술 의료 기기를 중국에서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유통업자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레이저 수술 의료 기기를 부품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한 뒤 다시 조립해 미용 기구로 위장 등록했다. 이후 B(50대·남)씨 등 국내 유통업자 3명에게 1대 당 100만 원으로 모두 460대를 팔아 4억 65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국내 유통업자 B씨는 A씨와 거래하기 이전부터 중국에서 밀반입한 해당 레이저 기기를 판매해 큰 수익을 얻었다. B씨는 6년이 넘는 기간 A씨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기기 4660대를 피부관리 업체에 1대 당 20만 원에서 200만 원에 판매해 모두 32억 원을 챙겼다.
또한 B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게시물을 24시간만 공개한 뒤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의료기기 판매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들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의료 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4등급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3등급으로 분류된다. 실제 사용 시 화상,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존 병원용 의료 기기의 외관과 기능을 축소하는 형태로 제작돼, 허가와 인증을 받은 국내용 의료기기 가격에 비해 수십 배 저렴하게 판매됐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레이저 의료 기기를 밀반입해 B씨 등 국내 유통업자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한 중국 조선족 여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내 의료 기기 유통 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의료기기 밀반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