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달 1일까지 구속 연장

특검,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방침

조태용 전 국정원장. 류영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20일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12월 1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가 혐의가 있다고 봤다.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특검이 이미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지난 17일 기각됐다.
   
특검은 구속기간 내에 관련자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이전에 조 전 원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18일엔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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