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등 전원 유죄…野 6명 의원직 유지

나경원, 의원 감금·국회법 위반 각 벌금 2천만·400만 원
황교안은 벌금 1900만원, 송언석 1150만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 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7개월 만이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현직 야당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벌금 총 2400만원이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대표에게는 벌금이 총 1900만원 선고됐다. 현재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다른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도 각 혐의에 대해 적게는 벌금 50만원에서 1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윤창원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에겐 지난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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