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의사제 입법 추진'에 강한 우려 표명

"의사 근무할 정주 여건 마련이 우선"
"수요 예측 안된 지역의사제 도입, 효과 장담 못해"

연합뉴스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의 지역의사제 입법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 날(18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등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27년도 입학 정원부터 기존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내에서 10년을 의무 복무 하도록 규정한다.

김 대변인은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의학회 및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워크숍 및 입법청문회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서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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