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 벌금형 받은 후 입장 밝히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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