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1심 벌금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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