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3대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90명을 적발하고, 이 중 5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공직 비리, 불공정 비리,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먼저 공직 비리는 재정 비리와 금품 수수, 권한 남용 사례에서 모두 106명을 적발했다. 재정 비리가 73명, 금품 수수 23명, 권한 남용 10명 등이다.
이 밖에 불공정 비리에 해당하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 19명과, 안전 비리인 부실시공 62명, 안전 담합 3명 등 총 65명을 적발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은 서구청이 주관하는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일감 몰아주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서구청 전 비서실장 등 공무원 9명을 적발하고, 이들에게 공사 계약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업체 대표 등 10명을 공직 비리와 불공정 비리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사에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대표,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면허를 대여한 업체 대표 등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공무원도 안전 및 불공정 비리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이어 내년 3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토착 부패 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