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중대재해법' 기소 초석HD…겨울에 재판 본격

사고 발생 1년 6개월 만에 기소 4명
첫 공판 10월 29일, 2차는 12월 17일


지난해 조선소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초석HD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두번째 공판이 12월로 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석HD 대표이사 A씨와 법인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12월 17일로 잡았다.
 
이들 4명은 지난해 4월 경남 거제 사등면 초석HD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대재해법은 5인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기소는 지난 8월에 이뤄졌지만 초석HD 측의 공판기일변경 요청 등에 따라 지연되면서 지난달 29일 첫 공판이 열렸다.

사고 발생 시점으로 보면 1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던 것이고, 기소 시점만 놓고 보면 여름에 공소장이 접수돼 겨울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현장 책임자 등 2명은 산안법으로, 법인과 대표는 중처법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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