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수백억 빼돌린 전 유원대 총장 집유

대학교 캠퍼스 공사 일감을 가족회사에 몰아주고 공사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원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원대 총장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가족회사의 자금 324억 원을 자신과 가족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캠퍼스 조성 공사 일감 등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몰아주는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한 뒤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 부장판사는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청약금으로 사용한 대부분의 금원이 반환돼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녀를 대학교 교원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인사담당자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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