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전동면 송성리 친환경종합타운 사업이 2년 여의 법정 다툼 끝에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3년 7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재판부는 세종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지 선정을 진행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시는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당시 3600억 원을 들여 전동면 송성리 일대 6만 5123㎡ 부지에 하루 4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반발한 인근 주민들은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 소통 부족, 일방적 행정 추진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시는 법원 판결로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까지 얻은 상황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법원 판결이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