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나 국내 사무실을 거점 삼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인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금·해외선물 지수 투자나 개인정보유출 보상 대가로 가짜 코인 투자거래를 유도해 10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사기 조직 5개 단체의 조직원 11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총책과 관리책 등 5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를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 가입활동' 혐의도 함께 적용하고, 범죄수익금 중 48억 46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메신저 앱을 통해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필리핀에 본사를 둔 조직은 금이나 해외선물 지수 투자를 리딩해주는 것처럼 접근했고, 또다른 베트남 거점 조직은 비상장 공모주에 투자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빼돌렸다. 국내 사무실을 둔 조직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보상 명목으로 코인 투자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조직별로 범행 수법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모두 실제 거래소 사이트처럼 만든 '허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도록 하고 이곳에 투자금이 유치되는 것처럼 꾸몄다. 피해자들은 허위 사이트 계정에 실제 주식, 코인 등이 투자된 것으로 착각했다.
피해자들이 투자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매도' 신청을 하면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해당 계정을 삭제시키는 일명 '블랙 처리'를 해 피해자와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뒤 금융·통신 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자료와 CCTV 추적, 포렌식 분석 등을 병행했다. 그 결과, 총책을 비롯해 자금 관리책, 인력 관리책 등 단계적으로 특정해 투자리딩방 사기 단체들의 조직적 범행을 규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보장', '전문가 추천' 등을 내세우며 SNS, 메신저로 접근해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거나 주민번호, 계좌비밀번호, 화면공유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즉시 차단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투자 권유는 절대 믿지 말고 의심 정황이 보이면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