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만 7천 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올해는 공인·금융인증과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했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내려받아 사용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기한내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엑셀서식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업무 일정에 따라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1월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12월 1일~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된다.
다만 국세청은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도움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