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인 '공정한세상'이 국회 차원의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개정안 추진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공정한세상'은 21일 논평을 통해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여야 모두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로 예정돼 있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27일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규제하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그동안 '공정한세상'은 정당 현수막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해치는 반국민적 정치 행태라며 정치권에 금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구인 청주 서원 일대의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개정안 추진에 앞장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못한다"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