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주장을 재차 하면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이후 '국무회의를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에 나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안부, 법무부 등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정했다"며 "통상 국무회의에 배석해야 하는 안보실장, 비서실장과 (비상계엄이) 안보와 관련돼 국정원장도 국무총리가 도착 전 연락해 바로 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보면 (CCTV 증거제출 요구는) 실질 심리가 이뤄지는 데 필요한 국무회의가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신청 범위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일차적으로 선을 그었다. 백 부장판사는 "검사가 그 부분 증거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것을 피고인 측이 요구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등 여러 미진한 점 있다면 재판부가 적절하게 석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재차 "국무회의 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며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니 지켜보자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CCTV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의권이 박탈됐는지를 판단하는데 선결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리한 증거라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증거신청을 해달라고 정리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에 제출된 문서 증거를 확인하는 서증조사로 진행됐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다.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한 사실이 공개됐다.
같은 달 12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영상과 함께 '모두 한남동을 지키려고 추위에 애쓰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전 처장은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해 의지를 다지겠다'고 답장했다.
한편, 오는 28일 열릴 다음 기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