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감치 석방 당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당시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 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았고,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당일 석방됐다.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이 변호사 등은 석방 당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와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영상에서 욕설을 하며 재판장을 비난했다. 이들은 영상에서 이 부장판사를 언급하며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공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