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자리의 결제 금액이 170만원이 넘는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당시 지 부장판사가 잠시 참석했던 2차 술자리 비용이 170만원 이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당시 2차 술자리 비용 170만원을 후배 변호사 중 한명이 지불한 것으로 조사했는데, 그보다 큰 금액이 지출된 정황이 파악된 셈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과거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 2명과 만나 저녁식사와 술을 마셨다. 1차 식사 자리에선 지 부장판사가 15만5천원을 결제했고, 후배 변호사들이 2차를 권유해 '룸살롱' 의혹이 제기된 술집에 갔지만 지 부장판사는 잠시 동석한 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한다. 지 부장판사의 술자리엔 총 3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술자리 비용이 총 300만원이 넘어야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결제됐더라도 지 부장판사가 2차에서 금세 자리를 떠났다면 100만원 상당을 온전히 접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과거 '라임 검사 접대' 사건에서도 유흥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떠난 검사들의 경우 자리에 남아있던 검사와 달리 접대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공수처는 규정상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사할 수 없다. 지 부장판사가 일정 액수 이상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