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참석 술자리 금액 구체화…여전히 난관도

대법 조사 금액 '170만원' 넘어서는 진술 확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자리 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자리의 결제 금액이 170만원이 넘는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당시 지 부장판사가 잠시 참석했던 2차 술자리 비용이 170만원 이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당시 2차 술자리 비용 170만원을 후배 변호사 중 한명이 지불한 것으로 조사했는데, 그보다 큰 금액이 지출된 정황이 파악된 셈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과거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 2명과 만나 저녁식사와 술을 마셨다. 1차 식사 자리에선 지 부장판사가 15만5천원을 결제했고, 후배 변호사들이 2차를 권유해 '룸살롱' 의혹이 제기된 술집에 갔지만 지 부장판사는 잠시 동석한 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한다. 지 부장판사의 술자리엔 총 3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술자리 비용이 총 300만원이 넘어야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결제됐더라도 지 부장판사가 2차에서 금세 자리를 떠났다면 100만원 상당을 온전히 접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향후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지점이다. 과거 '라임 검사 접대' 사건에서도 유흥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떠난 검사들의 경우 자리에 남아있던 검사와 달리 접대 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공수처는 규정상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수사할 수 없다. 지 부장판사가 일정 액수 이상 접대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를 이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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