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 논란, 국가배상책임 없다"

최초 채점서 불합격자들 국가 상대로 손배소
대법 "채점 과정 정당성 잃지 않아… 공단도 신속 구제"

연합뉴스

대법원이 세무사 시험 부실 채점으로 불합격했다가 재채점 끝에 추가 합격한 세무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1년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A씨 등 18명이 국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021년 9월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2차 시험 채점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감사 결과 세법학 1·2부 각 1문제에서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거나 채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일부 부실이 확인됐고, 재채점을 거쳐 75명이 추가 합격했다.
 
A씨 등 추가 합격자 37명은 뒤늦은 합격으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같은해 11월 국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항소한 18명에 대해 총 6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초 채점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문제 제기 이후 신속한 감사가 이뤄져 공단이 신속한 구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국가와 공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채점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부 시험위원 위촉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위촉된 시험 위원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출제·채점을 했는지,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건의 결론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열릴 심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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