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실증 기업 모집

신약 가이드라인·자가백신·시험항목 면제 등
2026년 5월 특구 지정 목표
2027년부터 4년 동안 규제특례 적용
사업장 신설 또는 이전 조건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 선정에 발맞춰 실증사업을 함께할 기업과 기관을 오는 1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특구 지정 준비의 첫 단추로, 전북의 동물의약품 산업을 신기술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역량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후보특구에서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실증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 등 총 3개의 핵심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신약개발 가이드라인 구축' 사업은 그간 허가 기준이 부재했던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차세대 동물용 신약에 대한 효능과 안전성 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가백신 품목 확대 실증'은 현재 3개 품목으로 제한된 자가백신 허용 범위를 돼지 고변이성 주요 질병까지 넓히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수의사의 처방과 농장별 유행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백신 제조 및 사용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시험항목 제출 면제 타당성 실증'은 반복투여 독성시험 자료를 비교·검증하여 국소독성과 피부감작성 시험의 일부를 대체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는 반려동물용 주사제나 피부적용제 등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의 규제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향후 특구 지역 내에 지사나 공장 등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기업 및 기관이다. 특히 기술성숙도(TRL) 5단계 이상의 동물의약품 기업과 관련 연구개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안에 실증사업별 규제특례 적용 방안과 세부 계획을 확정해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심사에 대비할 방침이다. 오는 2026년 5월 최종 특구로 지정될 경우, 2027년부터 4년간 규제특례를 기반으로 한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자치도 누리집이나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