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 1.16㎢에 대해 3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땅 값 상승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 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취득 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