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어구구매지원 사업"…해경, 국가보조금 14억 가로챈 일당 송치

그물 판매업자, 어민 등 국가보조금 사기 일당 검거
현장확인 허점 악용…어구 구매한 것처럼 허위세금영수증 발행

범행에 사용된 그물.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그물을 사겠다"며 허위로 보조금을 받아온 판매 업자와 어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그물 판매업자 A(7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어민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수년 간 그물을 구입한 것 처럼 속여 '어구 구매 지원 사업 명목'의 정부 보조금을 약 14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원 대상자가 어구 구매에 관해 서류만 제출하고 실제 현장에서 납품만 확인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11명은 어민으로 A씨의 알선에 의해 해당 사업에 지원했다.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은 지원자의 자부담 없이 어구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거나, 어구를 구입하는 어업인에게 저금리(1.5%)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이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어구 구입비 전액을 현금으로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해당 사업이 시중 은행의 대출보다 저금리인 점을 노려 금리 차이를 통한 부당 이득을 챙기는 방법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그물을 확인하는 과정이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점도 악용했다. 실제 바다에서 그물을 펼쳐놓지 않고 콘크리트 바닥 등에서 확인 절차가 이뤄지는 것을 사전에 알고, 확인 절차가 끝나면 그대로 다시 가져오는 수법으로 지난 2021년부터 보조금을 가로챘다.

범행 후 그물 판매업자 A씨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는 이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보조금 신청자 B씨 등에게 되돌려 줬다.

해경은 그물의 판매와 운반 그리고 허위 영수증 등을 작성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은)바다 날씨 등으로 그물 유실과 훼손이 잦아 어업 활성화 차원으로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가로챘다"며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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