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업체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카페베네 컵커피 200(3종)'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를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시지 등을 통해 통보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8월 1일 푸르밀의 '영업지시사항'을 보면, 푸르밀은 상시 판매가를 한 박스 6500원 이상, 두 박스 1만 3천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런 지시사항은 자신과 거래하는 온라인 대리점에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지됐다.
이 과정에서 푸르밀은 온라인 대리점이 설정된 가격을 준수하는지를 자체 감시했고,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점검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르밀은 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3회 적발 시에는 '공급가 인상', 5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함께 알렸다. 실제로 일부 대리점은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 판매가격을 수정했고, 사전에 푸르밀에 판매가 협의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온라인 대리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푸르밀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기간 중 거래하였던 온라인 대리점에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인해 제조·공급업체가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러한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유제품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5조 3947억 원 규모로, 이 중 가공유 시장은 8546억 원(15.8%)으로 집계된다. 이번 조치 대상인 컵커피는 가공유에 해당한다. 푸르밀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대리점, 유통사 물류센터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