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軍시설 안전거리, 산악지형 반영한 실제 거리 적용해야"

"軍 평면거리로 보호구역 지정은 부당"

연합뉴스

군부대 탄약고가 산악지형에 있는 경우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평면 지도상의 거리가 아니라 경사면을 반영한 실제 거리(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24일 경기도 양주시 임야 소유주 A씨 등 5명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계산 방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보유한 토지와 군 탄약고 사이에 고도 219m의 산이 있어 경사거리를 적용하면 보호구역 범위를 벗어나는데도 군이 지도상 거리만 적용하며 해제 및 완화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확인 결과 국방부 지침상으로도 산악지형의 경우 최고로 돌출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음에도, 군은 평면 일직선 거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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