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B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전북 정읍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한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