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주인을 대신해 카운터를 맡고 있던 80대 노인을 말다툼 끝에 수차례 폭행하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4시 45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여관에서 주인을 대신해 일하고 있던 B(82)씨와 숙박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B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15일 오전 7시 40분쯤 원주의 한 병원 직원 C(50)씨에게 "진료 접수를 해달라, 왜 반말을 하냐"라며 옷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을 향해 "뭘 쳐다보냐"라며 윽박지르는 등 약 40분간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켜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9월 수원지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상해와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 측은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피해 정도,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이후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