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이 4.3 보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났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3 희생자 보상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4.3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한다.
그동안 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가구 특성이나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3 보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앞서 올해 3월 보건복지부를 찾아 보상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필요성을 강조했고, 4월에는 국회를 찾아 지역 사정을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4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혁신성장회의를 통해 4.3 희생자 보상금이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돼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주던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앞으로도 4.3 희생자와 유족이 현실에서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주시 한림읍 '현장 도지사실'에서는 4.3 혼인특례 미적용 관련 민원이 제기됐는데 오 지사는 읍면동에서 접수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4.3특별법 개정 등 입법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