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갑천 용신교 상류 하천부지에 민간 주도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유성구 파크골프협회는 갑천 용신교 상류 인근 하천부지 15만 8천㎡의 억새밭을 제거한 뒤 수목을 이식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용신교 인근 해당 부지는 맹꽁이,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대전시에서 설치한 팻말도 위치하고 있다"며 "일대 억새밭이 훼손되면서 맹꽁이 서식에는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졌고, 이는 명백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도 협회가 하천점용 허가없이 파크골프장 조성했다고 판단하고, 하천법 위반으로 지난 19일 고발했다.
관리 주체인 금강유역환경청도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불복 시 행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은 "지난해에도 3대 하천 내 파크골프장 5곳 운영에 6억 원이 투입됐고, 장마 후 복구 비용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며 "파크골프장 이용 인구를 감안해도 대전시민 전체가 부담하는 부담이 과한 상황에서 갑천과 유등천에만 6곳의 파크골프장 추가 건설이 검토·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성구 파크골프협회는 친수구역(근린친수구역) 내 파크골프장 조성은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2021년 3월부터 대전시와 유성구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하천기본계획이 같은해 10월 고시됐다"며 "이곳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근린친수지구로,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고 맞섰다.
이어 "이장우 대전시장께서도 근린친수구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줄 것을 500명이 모인 행사장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 있다"며 "따라서 유성구 파크골프협회에서는 개척정신을 가지고 12억~20억이 소요되는 갑천 1·2구장 사이 근린친수지구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