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단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200톤급 중국어선 1척(철선)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21일 오후 5시 23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67㎞ 해상에서 서해 특정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해 특정해역은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조업 한계선보다 더 서쪽 먼바다에 설정해 놓은 군과 해경의 특별 관리를 받는 어업 구역이다. 특정해역은 허가된 어선만 조업할 수 있으며, 안전을 위해 2척 이상이 짝을 이뤄 정해진 시간마다 해경에 위치를 알려야 한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상에 쇠창살과 와이어, 철조망 펜스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어선은 서해5도특별경비단과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전속력으로 도주했지만 철조망과 와이어 등을 차례로 제거하고 선내 진입한 해경 대원들에 의해 저지됐다.
이 어선은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어선으로 선내에는 40대 선장 A씨와 선원 등 16명이 타고 있었다. 이 배에는 멸치를 포함해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나포 어선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문지현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