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모성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114명과 공모사업주 48명 등 모두 16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가운에 일부는 무직자로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한 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타냈다. 이밖에 실업급여와 출산육아기고용장려금 등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출산휴가 부여,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재까지 부정수급자 90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42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임에도 최근 모성보호제도의 지원 확대로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모성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부정 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