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건축허가 이후 방치된 건축물 일제 정비

충북도 제공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착공 신고 이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미준공 건축물 78건이다.

충북경자청은 오는 28일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제시하거나 법령에 따라 착공기간 연장 가능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 기간 허가 취소를 유예할 예정이다.

최복수 충북경자청장은 "장기간 방치된 공사 현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건축주의 공사 의지가 있는 현장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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