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정부주도 군공항 이전…연내 특별법 개정 추진"

기부대양여 방식 구조적 한계 짚은 국회 토론회 성료
국가 책임 강화·종전 부지 개발권 보장 요구 확산

민형배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실 제공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본격 제기됐다. 지난 19일 대통령실 발표 이후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주도 이전' 방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공동 주최자로 나섰다. 참석자들은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광주 군공항은 지난 1964년 개항 이후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며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시민에게 큰 고통을 줘왔다. 2013년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광주시가 약 10조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선투자하고 종전부지 개발로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이전이 지지부진했다. 대구·경북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자금조달 난관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토론회 좌장은 김일태 전남대 석좌교수가 맡았고,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등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손승광 명예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군공항은 국가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이전·폐쇄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이익에 의존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은 지방정부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며 "사회경제 침체와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실질적 한계가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한상원 회장은 "막대한 사업비와 선투자 후회수 구조의 위험성, 주민 반대 변수 등을 고려하면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기우식 사무처장도 "광주시가 연간 8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무안군에 1조원의 인센티브를 제안한 것 자체가 현실의 벽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주석 실장은 "지자체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에서는 군공항 이전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국가 주도·지역 협력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토론자들은 △이전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항 신설 △국방부 장관이 이전사업 시행자로서 책임성 강화 △종전부지 특별구역 지정 등을 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국가가 재원을 관리하고 행정·재정을 주도해야 정상이라는 주장이다.

한상원 회장은 헌법 제5조를 언급하며 "안보를 위한 전략 시설인 군공항 이전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으로 종전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 개발비용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주도 이전 방침은 광주·대구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환"이라며 "대통령실의 의지가 실행되도록 연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60년 넘게 도심 소음 피해에 시달린 광주 시민의 숙원을 해결할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대구·수원 등 타 지역 군공항 이전 논의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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