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겨울과 다가올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공공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17기(전년 대비 2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관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이번 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9㎍/㎥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이는 지난해 6차 기간 20㎍/㎥ 대비 5% 개선된 것으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약 12만 9천 톤) 추가 감축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승 1차관은 "이번 겨울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작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약 50%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간)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물질별로 적게는 8%에서 많게는 45%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전년보다 5% 개선 목표
산업부문에서도 전국 416개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인천 등 7개 시도)한다.
중소형의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계절관리기간 유역(지방)환경청의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해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 AI(인공지능) 첨단장비 측정 등 스마트 감시와 접목해 불법 배출 행위를 원스톱으로 집중 단속한다.
공공부문에선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수소차 확대를 위해 기후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친환경차주차구역(의무)과는 별도로 전기차·수소차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도 운영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기 위해 평시 대비 입출항료 감면율을 상향해 저속운항 참여율을 확대한다. 주요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40km/h이하)도 단속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 옥외근로자(건설, 환경미화, 택배업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스크 착용실태 등을 점검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확대(5→6개월), 수거 경진대회 개최(마을주민, 지자체 등 참여), 수거품목 확대(제주 감귤농가 폐타이백) 등을 통해 불법소각을 줄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국과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에어코리아앱 내에 미세먼지 미관측 지점의 농도를 영상으로 제공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앱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절관리기간 특별대책 외, 상시대책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한다.
또 수송부문의 전동화 가속을 위해 전기차 전환지원금, 전기ˑ수소버스 구매 융자금 등을 신설ˑ지원하고, K-EV100 캠페인(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ˑ임차한 차량을 전기, 수소차 등으로 모두 전환)을 전개한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도 강화(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한다.
노후건설기계는 대기관리권역내 의무 사용제한 사업장(공사금액 100억이상)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부산, 세종, 경기에서는 비의무 사업장(공사금액 100억 미만)에 대해서도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계약조건 등)을 의무화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협의회를 구성(부산, 울산, 경남 지역)하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