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 등에 부상을 입었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참변을 당했다. 서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캐나다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을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캐나다인 남성은 숨지고 여성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