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법정 소란 등으로 감치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법관에 대한 욕설과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고 공지했다.
법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로 △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음 △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수차례 반복함 등 두 가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앞서 한 전 총리 공판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동석 요청은 범죄 피해자만 가능하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불허 판단에도 이들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발언을 이어가는 등 지휘에 따르지 않았고, 재판부는 감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중단됐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과 함께 노골적인 비난을 했다.
재판부는 감치 재집행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