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15% '즉시' 소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특별법이 이날 국회에 제출되면서, 즉시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가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는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이 담겼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이어 운영위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한국 측 의사를 밝히고,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이같은 전략 투자의 추진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장치도 특별법에 담겼다.

이를테면, 운영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총 200억 불(한화 약 29조 206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투자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 만약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면 투자 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미국 측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정했으며,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20년 안으로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또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사무처처에 특별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한미 동맹 사이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법안으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처리)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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