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특별법 발의…산업부 장관, 美측에 車관세 인하 촉구

與, 대미 투자 이행 위한 특별법안 발의
美 시장서 韓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위한 요건 갖춰져
美 연방관보 게재 남아…산업부 장관, 서한 보내 조치 촉구
빠른 게재 이뤄지면 이달 1일부터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연합뉴스

한미 관세 합의에 포함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갖춰졌다.
 
인하 조치가 현실화 되려면 소급 적용을 포함한 미국의 연방 관보 게재가 필요한 만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장관 명의 서한을 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미 투자 이행법안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다.
 
MOU에는 미국 관세 인하의 조건이자 양국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미 투자 관련 내용들이 망라됐는데, 크게 2천억달러 규모의 직접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협력 직·간접 투자로 구성된다. 이번 법안에는 특히 2천억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내용들이 세밀하게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미 투자의 의사결정 구조는 한미 전략투자 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 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을 검토 후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의사를 심의, 의결한다. 
 
그러면 산업부 장관은 본인이 위원장인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관련 한국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협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특별법안은 이 같은 과정에서 각 위원회와 산업부 장관이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세부 내용을 적시했다. 2천억 달러의 직접 투자금액은 연간 200억 달러 송금 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집행해야 하며, 이 같은 집행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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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적시됐다.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은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해 협의해야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 필요사항도 검토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년 기한 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현금 흐름의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미 전략 투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는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것도 법안의 주요 골자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게 된다.
 
산업부는 특별법안의 국회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 러트닉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한미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이날 오전 국회에 발의됐음을 알리고,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의 이달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적용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향후 특별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적극 협력해 법안이 국익에 부합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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