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노웅래 前의원 1심 무죄…"위법수집증거"

재판부, 檢 확보한 전자 정보는 '위법수집증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사업가에게 6천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A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문자와 통화 녹음 파일 등 전자정보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지만,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검찰이 임의제출 확인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확인서에는 임의제출에 의해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A씨 자신이 뇌물공여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휴대전화 속 방대한 문자, SNS 메시지와 녹음파일 수량과 대화 길이, 재생 시간을 감안하면 하루 만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선별 완료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1차 정보에 대해 선별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의 전자정보를 발견했고 더 이상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채 선별을 계속한 후 2022년 8월 30일에서야 A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았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그의 아내의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근거해 수집된 2차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노 전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정치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남용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부분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씨로부터 각종 사업 도움, 인허가 알선,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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