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63만명, 전년比 15%↑…세액 5.3조 원

류영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62만 9천 명에게 5조 3천억 원 고지됐다. 전년 대비 8만 1천 명(14.8%), 3천억 원(6.1%) 각각 증가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주택분은 54만 명 1조 7천억 원, 토지분 11만 명 3조 6천억 원이다.

지난 1년간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올해 주택 신규 공급이 늘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상승(3.65%)한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전체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48만 1천 명, 세액은 77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9%(8만 명), 32.5%(1895억 원)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은 15만 1천 명, 세액 1679억 원으로 각각 17.8%(2만 3천 명), 43.8%(511억 원) 늘었다.

다주택자는 33만 명이 6039억 원 과세돼, 인원으론 20.9%(5만 7천 명), 세액은 29.7%(1384억 원) 늘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 6천 원으로, 지난해 평균세액보다 15만 3천 원(10.5%) 올랐다.

국세청은 이 같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지난 24일부터 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내면 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12월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1만 3천 명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도움자료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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