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법원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대법관)은 변협 등에 대한 징계 요청과 별도로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치 선고를 내린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건 관련해 법정 질서 위반이 있었고, 연이은 사태에 대해 재판부 보호조치를 취해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지난 5월부터 변호사법상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자유서울에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3명 이상 변호사로 구성하고,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자유서울은 작년 12월 1일 변호사 3명 중 1명이 탈퇴하면서 구성원 숫자가 2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