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비난=민주당 지지?" 1심서 유죄 전직 교사 항소심 '무죄'

법원, 대통령 비판=정당 지지'로 볼 수 없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26일 법정 밖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한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 현장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8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교사 신분이었던 백씨의 행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석열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소리꾼으로도 활동한 백씨는 당시 집회 사회를 맡아 무대에 자주 올랐으며 윤석열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 백씨는 지난 2024년을 끝으로 교직에서 퇴직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교사의 신분으로 정치적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교사 측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에 대한 지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햤다.

백씨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아닌 사회적 풍자의 일환이다"면서 "일부 참가자의 발언만으로 집회 전체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반해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추가 증인을 통한 사실 확인의 실익은 없다"고 맞섰다.

백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정치적 행위와 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구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백씨 역시 법정을 나서며 "이런 일로 불이익을 받은 마지막 사례로 남게 돼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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