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상간 소송 승소…"1억 땡겨낼 수 있어" A씨 녹취도 공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불륜 의혹을 받아 상간 소송을 벌인 그룹 유엔(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승소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5일 자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일부를 올렸다. 판결문 주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최정원은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드립니다.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최정원이 26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판결문 일부

또 다른 게시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교사' 혐의를 받는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8월 29일 A씨에게 3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최정원은 판결문을 올린 후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입니다.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하여 여러 고소건들 또한 진행 중입니다.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A씨가 본인 부인에게 최정원에 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 일부 녹취도 공개했다. 해당 음성에는 "저 새X(최정원)한테도 뭐 김변(호사)은 보통 뭐 한 3~4천(만 원)인데, 저 새X 뭐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한 1억까지는 땡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올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최정원과 불륜 의혹을 받았던 여성 B씨와 남편 A씨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은 남편 A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시했다고, B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가 밝혔다. 최정원과 B씨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최정원과 B씨 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한 1심 선고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최정원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바라봤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