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윤창원 기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됐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강의 200시간 수강과 47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아내 임모씨와 지인 권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다만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임씨로부터 138만 원, 권씨로부터 528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12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산 뒤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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