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 및 유인·감금 등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7일 외교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범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캄보디아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관련 단체들과 소유주 천즈 회장,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폭행·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리광호와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한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스캠조직을 운영하며 각종 범죄을 자행한 중국인 한성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및 단체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 제한, 입국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당국자는 "국내 은행에 일부 제재 대상 명의 금융계좌에 총합 수천만 원 수준의 예치금이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된 상황이며, 관계부처 협업 하에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 지정과 별개로 동남아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 및 사법 공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 범죄인들에 대한 국내 사법절차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