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제정' 포항 철강산업·K제조업 회생 계기 마련

포항철강공단. 포항시 제공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역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산업이 숨통을 튀게 됐다.
 
특히, 포항은 50년 이상 노후 설비와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K-스틸법은 단순 지원을 넘어 철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에는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 및 수요 창출 지원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및 생산 시설 구축 등 지원 △재생철 자원 공급망 강화 및 가공 전문 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이 담겼다.
 
글로벌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만큼, 포항은 직접적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다른 철강도시에 비해 시설이 노후화됐다"면서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받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지난 2월 광양·당진시와 '철강산업도시 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 모색에 나섰다. 포항시 제공

하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거대한 철강 설비와 장치 등이 밀집한 포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시행령 제정에 산업 현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항 반영을 건의한다.
 
건의문에는 △기존 고로(용광로)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시 지원 기준 우대 △저탄소철강특구 포항 우선 지정 근거 마련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저감 설비 도입 시 전액 국비 지원 등이 들어간다.
 
또, △철 자원 재활용 산업클러스터 포항 내 구축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인프라 구축 시 국가 전액 부담 명시 △사업재편 승인 시 해당 지역 대체 투자계획 또는 고용유지 방안 포함 등이 담긴다.
 
이를 위해 포항·광양·당진 철강 3개 도시는 내달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건의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스틸법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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