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윤리자문위원회가 무소속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을 권고한 것을 두고, 윤리기구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보며 특정 의원만을 겨냥한 '표적 징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리자문위는 무소속 김옥수 서구의원이 지난 10월 구정질의 중 김이강 서구청장의 과거 피소 사실을 언급한 것이 '구정질의 취지 위반'이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의 성희롱·겸직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가 수개월씩 미뤄지거나 결국 무산됐던 만큼, 이번 조치를 둘러싼 '선택적 잣대'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의 성희롱 의혹은 반년 이상 질질 끌다 출석정지 15일로 마무리되고, 서구의장의 겸직·수주 의혹은 윤리특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반면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이례적일 만큼 신속하게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
서구의회 안팎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특정 정당 소속 구의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봐주기 처분에 그친 반면 무소속 구의원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징계를 내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윤리기구에 대해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혀를 끌끌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