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나경원·황교안 등 항소(종합)

검찰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일부 피고인들은 1심 벌금형 불복 항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20일 1심 선고 이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그러나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지만,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통해 죄의 유무를 다시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1심에서 가장 많은 벌금인 총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 국회법 위반 400만원)을 선고 받은 나경원 의원은 이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번 항소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외에도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 받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박성중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 전 의원 등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아래의 벌금형을 받은 현직 의원들은 사실상 의원직 유지를 확정짓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하고 일부 의원들을 몸으로 막아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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