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신뢰도 강화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포항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를 단속에 나서며,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iM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1차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2차 현장점검 및 전화·서면확인 등을 병행한다.
단속 기간 동안 일제단속 홍보 현수막을 시내 주요 거점과 읍면동에 게시하고, 포항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에서도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 부정 거래를 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