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재소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 관련 17명 문책

부산구치소장 경고 처분…경징계 요청 2명

부산구치소 전경. 부산구치소 홈페이지 캡처

부산구치소에서 20대 수감자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산구치소장 등 직원 17명이 문책을 받았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구치소장과 직원 등 17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문책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책을 받은 17명은 경징계 요청 2명, 경고 4명, 주의 7명, 시정 4명으로 파악됐다. 부산구치소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감봉이나 견책 처분이 가능한 경징계 여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법무부는 사망 사건 이후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에 부산구치소 행정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끝에 징계를 확정했다.

지난 9월 7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20대·남)씨가 방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A씨는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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