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한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대기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제도다.
전북환경청은 계절관리제의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등을 우선 실시했다. 12월부터 산업·생활·수송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부문에서는 이동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군산·익산 산단 등 배출원 밀집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약 80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저감하는 사업장도 확대한다. 3개소였던 의무 감축사업장을 올해엔 6개소로 확대해 기존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9개소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올 겨울은 강수량이 적고 일시적 추위 증가로 난방 사용량이 많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북의 청정한 하늘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소각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도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